환불 규정

환불 규정

공고일자 2026년 8월 28일 · 시행일자 2026년 8월 28일

캐빈파트너스 강남점 창고 보관 서비스의 계약 취소·중도 해지·이용 종료 시 환불 기준입니다.

1. 적용 범위

이 규정은 캐빈파트너스 강남점(이하 "회사")가 캐빈파트너스 강남점에서 제공하는 창고 보관 서비스의 계약 취소·중도 해지·이용 종료 시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이 규정은 이용약관 제7조의 세부 기준이며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
2. 이용 시작 전 취소 (청약철회)

① 이용자는 이용 시작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② 이용 시작일 전 취소 시 결제한 첫 달 이용료와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며,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.

③ 취소는 마이페이지 > 계약 관리에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④ 이용 시작일이 지나 창고 이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아닌 아래 3항의 중도 해지 규정을 적용합니다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).

3. 중도 해지

① 이용자는 이용 시작 이후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> 계약 관리에서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해지 신청일 이후 물품 반출을 완료한 날에 이용이 종료됩니다.

② 잔여 기간의 이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다만 약정 할인을 적용받은 계약이 최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환수한 후 정산합니다.

③ 일할 환불액 = (월 이용료 ÷ 30) × 이용 종료일 다음 날부터 결제 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

④ 약정 할인 환수액 = (할인 전 월 이용료 − 할인 후 월 이용료) × 실제 이용한 개월 수. 최소 약정 기간을 채운 뒤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습니다.

4. 이용 종료 시 보증금 정산

① 이용자가 물품 반출을 완료하고 마이페이지에서 '반출 완료'를 처리하면 정산 내역서가 생성되어 이용자에게 안내됩니다.

② 환불 예정액 = 보증금 − 미납 이용료 − 초과요금 − 연체료 − 손해배상액(시설 훼손 등) + 중도 해지 환불액(해당 시)

③ 정산 내역은 회사 확인 후 확정·환불되며, 확인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시스템이 산출한 금액으로 자동 승인·환불됩니다.

④ 공제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하며,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하거나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.

5. 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

① 초과요금: 계약 종료일까지 반출하지 않은 경우 (월 이용료 ÷ 30, 원 단위 절사) × 초과 일수 × 1.5배. 반출 기준시간(18:00) 이후 반출 시 당일 요금이 포함됩니다. 초과요금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 부과하며,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.

② 연체료: 미납액에 대하여 연 12%를 일할로 부과하며, 미납액의 10%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
③ 손해배상액: 창고·시설 훼손, 보관 금지 물품 보관으로 인한 손해 등 이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.

④ 정산에 사용된 쿠폰·마일리지: 계약 취소 시 사용한 마일리지는 복원되며, 사용한 쿠폰은 복원되지 않습니다. 결제금액 기준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환불 시 회수됩니다.

6. 환불 방법 및 소요 기간

① 카드 결제분은 해당 카드 결제의 취소(부분취소)로 환불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3~5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② 계좌이체·가상계좌 등 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마이페이지에 등록한 환불계좌로 입금하며, 환불 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 환불계좌 정보는 환불 완료 즉시 파기합니다.

③ 결제 시점과 환불 시점의 결제수단이 달라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계좌를 안내받아 처리합니다.

④ 환불 내역은 마이페이지 > 결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처리 결과는 문자·알림톡으로 통지합니다.

7. 정산 이의 제기

① 이용자는 정산 내역서를 받은 후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② 이의가 접수되면 자동 승인은 정지되며,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.

③ 이의 제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8.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

회사의 귀책 사유(시설 장애로 인한 장기간 이용 불가, 지점 폐업 등)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이용료 전액과 보증금을 공제 없이 환불합니다.

9. 문의처

사업자 정보: 등록 준비 중입니다. 확정 전까지 이 페이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

계약·환불 문의는 고객센터(02-1234-5678)로 연락해 주세요.

사업장: 캐빈파트너스 강남점 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지하 1~2층)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.